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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1.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아이콘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아이콘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 공동체 아이콘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아이콘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 함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이라 함



2. 마을기업 요건


아래 표는 정보양이 많아 PC로 접속하셔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요건에 대한 표입니다.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pot.jpg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3. 마을기업 지원책


마을기업 사업비는 유형별 차등 지원
- (지급금액) 1차년도 : 5천만 / 2차년도 : 3천만 / 예비마을기업 : 1천만
-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지원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4분기 사업선정 등 집행이 어려운 경우 행자부 협의를 거쳐 이월 가능
- (자부담)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 자부담 : 법인 설립 등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 (2차년도 지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년 경과시 재신청 가능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