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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1. 자활기업이란?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환 

 

2.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대상 자활기업의 인정 - 지원대상의 결정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3. 자활기업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 등 지원
◦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지원
◦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 / 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 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