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 우리를 잇는 따뜻한 네트워크
1.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
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사회적기업의 범위
3.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4.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월 200만원 도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ㅇ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 -사회적기업: 2명(유급근로자 50인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 ㅇ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사회적기업 3년 ㅇ자부담률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O | O |
일자리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자 인건비 지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상세내용 ㅇ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9.36%) ㅇ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2년차 5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3년차 30%+20%(24개월 이상 근무한 참여인원) *취약계층 참여자의 경우, 20% 추가 지원 |
O | O |
사업개발비 지원 |
ㅇ(예비)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5년간 최대 3억) ㅇ연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O | O |
사회보험료 지원 |
ㅇ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ㅇ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사회적기업 중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 |
X | O |
세제지원 지원 |
ㅇ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향후 2년 50% 감면 ㅇ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ㅇ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X | O |
ㅇ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X | O | |
모태펀드 | ㅇ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 | O | O |
경영지원 등 | O | O | |
일자리창출 지원 |
ㅇ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상세내용 -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5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예비는 10백만원 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
O |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ㅇ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ㅇ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83개소 |
O | O |
시설비 등 지원 |
ㅇ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
△ (미소금융만) | O |
5.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관련 조례 또는 규칙 |
주체 | 고용노동부 장관 | 지자체장 |
자격 | 인증 | 지정 |
신청 |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 연중 1~2차 일정 공고 |
자격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
자격요건 |
- 조직형태 (법인○,개인사업자×) - 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 조직형태(법인○,개인사업자×) - 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
- 정관∙규약 | |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6. (예비)사회적기업 인 • 지정 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
---|---|---|---|
조직형태 |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조직의 소재지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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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 채용인력 중 경기도민이 있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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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2018.12.31.까지는 30%) - 전체 근로자 수 5인 이상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2018.12.31.까지는 30%) - 전체 근로자 수 5인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2018.12.31.까지는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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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 (2018.12.31.까지는 20%) | ||
지역사회공헌형 |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컨설팅, 자금 등)하는 유형 (해당사업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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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
-사업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
-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정관 등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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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기본 교육과정 이수 (사이버 포함,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 - 이 외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을 둠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 중요 이사결정구조(회의체)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 근로자 대표와 서비스 수혜자등 참여 - 비영리민간단체는 규약(운영규정) 확인 - 신청 전 6개월 내 개최한 2회의 회의록 제출(공증 불필요) | ||
정관의 필수사항 | -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 |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정관 등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