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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4-03-19 |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개별 대응능력 및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 지원
◎ 접수기간 : 2024.03.25 ~ 2024.03.27 18:00 까지
◎ 신청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 중 소규모 공동주택(50세대 미만) 주민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부터 최대 3개월 (교부일 기준 최대 90일) ◎ 사업량 및 지원금액 : 6개소 / 개소당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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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 1.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
첨부 파일 2 | 2.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hwpx |
첨부 파일 3 | 3. 소규모 (일반)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